※ 동일 지역 내 다수 ‘지점’의 사업 범위 구분은 국회의원 선출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며, 국회의원 선출 인원 보다 동일 지역 내 ‘지점’ 수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수를 나누어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‘지점’의 사업 범위를 정한다.
※ 특별시 · 광역시는 국회의원 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감안하여 가감하여 ‘지점’을 선정하였다.
※ 도 지역은 공동주택 10,000세대 이상의 세대 수 이상의 도시 중 사업 가능성을 감안하여 ‘지점’을 선정하였다.
※ 도 지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도 본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‘본사’와 협의하여 사업 범위 내 ‘지점’개설이 가능하다. 단, 이 경우 개설된 ‘지점’이 있는 경우 그 사업지역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.
※ 지역 내 신도시 건설, 대단위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감 시 ‘지점’ 수는 증감될 수 있다.
※ 상기 표는 사업 계획으로 실제 사업의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지점 개설 진행 안내
- 전통시장 가맹점 관리 및 배송 업무 경력과 자신 있으신 분들 환영합니다.
- 지점 계약을 위해서는 본사에 일정 금액을 공탁 하여야 하며, 사업설명회 참석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.
- 본사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참석 없이 공탁 금액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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